작성일 : 14-01-13 15:09
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통…의료비 누락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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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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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신의 공제 내역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자료가 누락된 의료비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 해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15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26억 건의 자료를 수집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50만 명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자신이 사용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전화(126-7-3) 또는
홈페이지 내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처리결과를 신고 근로자에게 이메일(e-mail)로 알려줄 방침이다.
아울러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가족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으며,
의료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는 비용은 제외하고 공제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수령분 등도 교육비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자료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1일까지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 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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